공부 중 메모/저작권 이야기

문서 자료를 요약해서 개제하는 경우 저작권

라이피 (Lypi) 2012. 4. 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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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해석



 논문이나 책등(이하 문서자료)의 내용을 요약해서 블로그나 SNS등(이하 개인공간)에 개제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문서자료의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시학'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창작은 모방에서부터 나온다. '문학'이라는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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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원문내용 

 


질문 




개인 블로그에 공부 겸 겸사겸사해서-

참고논문들을 읽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려놓을까 생각중입니다.

이번 학기에 읽을게 좀 여러가지이기도 하고 해서요.. .. ..

요즘 저작권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붉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 논문을 간단하게(20페이지짜리를 1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게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에 침해되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ㅇ_ㅇ ㅋ



답변 


이상준변리사 (서울)특허법인 대아 (문의전화 : 02-565-2527)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20페이지 논문 내용을 1페이지 정도로 요약하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창작이 가해진 것으로서, 문의하신 분이 요약문에 대한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리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리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발췌하지 않고 요약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내용(아이디어)"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요약을 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37629224&qb=64W866y4IOyggOyekeq2jA==&enc=utf8&section=kin&rank=6&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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