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중 메모/저작권 이야기

책이나 논문을 개인공간에 개재하는 경우 저작권

라이피 (Lypi) 2012. 4.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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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과 해석


  앞의 게시물에 문서자료에 대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서 원문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일 그 자체를 개재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하였다는 것은 그 '대상'을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지 타인에게 마음껏 복제해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로) 이 부분은 현물과 정보물의 큰 차이점이다.  현물의 경우 남에게 줄 때, '복제'가 아닌 '양도'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지만 정보물의 경우, '양도'가 아닌 '복제'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식인 원문


질문


국내 학술사이트나 국회도서관에서 정식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까페나 블로그에 업로드해서 자료를 공유하는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패트라(patra5)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kcopyright)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논문 등 글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글을 쓴 자에게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또는 학술 사이트 등에서 논문 등을 정식으로 구매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논문이 담긴 파일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적으로 연구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한합니다. 즉 구매자가 해당 논문의 저작권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 타인의 논문을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복제권·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 등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http://counsel.copyright.or.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47852057&qb=64W866y4IOyggOyekeq2jA==&enc=utf8&section=kin&rank=8&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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