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중 메모/저작권 이야기

저작권이란?

라이피 (Lypi) 2019. 1. 16. 02:37
반응형

주의사항

  저는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사항에는 잘못된 해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법원문을 살펴보시거나 법을 잘 아는 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전문 보러가기

 

 


 

 

매우 간략한 설명.

 

  저작권 (한 : 著作權 / 영 : Copyright)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 이나 연결된 권리인 '저작인접권'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쓰일때가 많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접권 (한 : 著作隣接權 / 영 : Neighboring Right of Copyright)

    '저작물'이 실제로 실연되거나 방송되거나 해야만 그 향유가 가능할 경우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 대체로 저작권 보다 인정되는 권리의 종류가 적다.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서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넘겼다.>

 

기본 개념.

 

  저작물 (한 : 著作物 / 영 : Work)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장 제1절 제4조 ~ 제7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 (한 : 著作者 / 영 : Author ) *저작권법 제2조 제2항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인격권 (한 : 著作人格權 / 영 : Author's Moral Right) *저작권법 제2장 제3절제11조 ~ 제15조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일신전속적으로 갖는 비재산적이고 인격적인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재산권 (한 : 著作財産權 / 영 : Author's Property Right) *저작권법 제16조 ~ 제49조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재산적 권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저작인격권

 

  공표권 (한 : 公表權 / 영 : Public Exhibition Right) *저작권법 제11조, 제2조 25항

    저작자가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공표되면 공표권은 소멸된다.

 

  성명표시권 (한 : 姓名表示權 / 영 : Right to indicate One’s Real Name) *저작권법 제12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유지권 (한 : 同一性維持權 / 영 : Right to the Integrity) *저작권법 제13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및 형식과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물의 이용자는 허가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아니된다.

 

저작재산권 

 

  복제권 (한 : 複製權 / 영 : Right to Reproduce) *저작권법 제16조, 제2조 22항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권 (한 : 公演權 / 영 : Performing Rights) *저작권법 제17조, 제2조 3항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연 하거나 타인의 공연을 허락할 권리. 공연이란 '저작물,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등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권 (한 : 公衆送信權 / 영 : Public Transmisson Right) *저작권법 제18조, 제2조 7항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등을 많은 사람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권 (한 : 展示權 / 영 : Public Exhibition Right) *저작권법 제19조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전시란 주로 미술저작물등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배포권 (한 : 配布權 / 영 : Right to Distribute) *저작권법 제20조, 제2조 23항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 다만, 이를 이미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소멸된다.

 

  대여권 (한 : 貸與權 / 영 : Rental Right) *저작권법 제21조

    저작자가 그의 판매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 그 외의 저작물은 배포권이 소멸될 경우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 (한 : 二次的著作物 / 영 : Derivative Works) *저작권법 제5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하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다만 이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한 : 二次的著作物作成權 / 영 : Right to Derivative Works Creation) *저작권법 제22조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이용자는 허가없이 원저작물과 동일한 복제물이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해선 안된다.

 

  배타적발행권 (한 : 排他的發行權 / 영 : Exclusive RIght to Publication) *저작권법 제57조 - 제62조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

 

  출판권 (한 : 出版權 / 영 : RIght of Publication) *저작권법 제63조 - 제64조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해줄 수 있는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배타적발행권의 내용을 준용한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3관

  보호기간의 원칙 :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 공동저작물의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후 70년 *저작권법 제39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경우 : 공표되고 70년간. 다만, 이 기간내에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때 소멸된다. 하지만 이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40조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 공표한 때부터 70년. 다만 창작하고 50년 내에 공표되지 않으면 창작하고부터 70년. *저작권법 제41조

  영상저작물의 경우 : 공표한 때부터 70년. 다만 창작하고 50년 내에 공표되지 않으면 창작하고부터 70년. *저작권법 제42조

  계속적저작물 등의 경우 : 잡지 등 책,호,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매책 등의 공표시로 한다. *저작권법 제43조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 :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것은 최종부분 공표시로 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공표되고 3년이 지나도 다음 부분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공표된 부분을 최종 부분으로 본다. *저작권법 제43조 ①,

  <2011년 6월 30일 개정되어 이전에 50년이었던 것이 70년으로 늘어났다.>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권법 제49조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된 경우 저작재산권은 소멸된다.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된 경우 저작재산권은 소멸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요약하자면 1~3번은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4번은 이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작성한 것이다.

    5번은 주관적 견해없이 사실 그대로만 전달한 시사보도를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

 

1) 공공저작물이나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저작권법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연설이나 진술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이를 편집해서 이용해서는 안된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제24조의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네가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는 그럴 수 없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도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는되는 경우. 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는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 교육에서의 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저작권법 제25조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개제할 수 있다.

    -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을 받는 자는 위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나 전송 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이용자에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저작권법 제32조

    공표된 저작물이 시험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3) 기사 및 논설의 복제 혹은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저작권법 제27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관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에 게제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얼론기관이 복제, 배포, 방송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으면 해서는 안된다.

 

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혹은 공정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저작권법 제35조

    ①,  미술저작물의 원본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원본을 전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사람들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해서는 안된다.

    ②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안된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

      3. 다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한 복제.

      4.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복제.

    ④ 위탁에 의한 초상화나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는 이용할 수 없다.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저작권법 제35조의2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또는 미래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5) 사적 이용 혹은 도서관에서의 복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혹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등에서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을 이용하여 3가지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단, 디지털 형태로 복제해서는 안된다.)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도서등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해서 복제할 수 있다.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필요한 경우 복제할 수 있다.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안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보관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그 도서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것일 경우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따라 도서등을 복제할 시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면 안된다.

    ⑤ - ⑥ 도서관등에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다.

    ⑦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복제방지조치를 하여야한다.

    ⑧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6) 그밖의 경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저작권법 제23조

    행정, 입법, 사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대가 없으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 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보수를 제공하면 안된다.

    사람들의 반대가 없으면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사람들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안된다.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저작권법 제33조 및 제33조의2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점자/수화로 복제,배포 할 수 있다. 이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녹음,점자 등/ 수화, 자막 등으로 복제,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저작권법 제34조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진 자는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1년 이하 기간동안 보존할 수 있다. 다만, 그 녹음물,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지정된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 기간 보존할 수 있다.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저작권법 제36조

    다음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다음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시험문제로의 복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복제

 

7) 주의사항

 

  출처의 명시 *저작권법 제37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시사보도, 비영리적인 공연, 방송, 사적이용, 도서관등의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적용 제외 *저작권법 제37조의2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에서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저작권법 제38조

    저작재산권이 제한 될 때라도 저작인격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