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저는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사항에는 잘못된 해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법원문을 살펴보시거나 법을 잘 아는 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전문 보러가기 매우 간략한 설명. 저작권 (한 : 著作權 / 영 : Copyright)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 이나 연결된 권리인 '저작인접권'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쓰일때가 많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접권 (한 : 著作隣接權 / 영 : Neighboring Right of Copyright) '저작물'이 실제로 실연되거나 방송되거나 해야만 그 향유가 가능할 경우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 대체로 저작권 보다 인정되는 권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