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과 해석 앞의 게시물에 문서자료에 대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서 원문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일 그 자체를 개재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하였다는 것은 그 '대상'을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지 타인에게 마음껏 복제해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로) 이 부분은 현물과 정보물의 큰 차이점이다. 현물의 경우 남에게 줄 때, '복제'가 아닌 '양도'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지만 정보물의 경우, '양도'가 아닌 '복제'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식인 원문 질문 국내 학술사이트나 국회도서관에서 정식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까페나 블로그에 업로드해서 자료를 공유하는것이 법에 저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