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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3

저작권이란?

주의사항 저는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사항에는 잘못된 해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법원문을 살펴보시거나 법을 잘 아는 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전문 보러가기 매우 간략한 설명. 저작권 (한 : 著作權 / 영 : Copyright)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 이나 연결된 권리인 '저작인접권'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쓰일때가 많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접권 (한 : 著作隣接權 / 영 : Neighboring Right of Copyright) '저작물'이 실제로 실연되거나 방송되거나 해야만 그 향유가 가능할 경우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 대체로 저작권 보다 인정되는 권리의 종류..

책이나 논문을 개인공간에 개재하는 경우 저작권

요약과 해석 앞의 게시물에 문서자료에 대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서 원문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일 그 자체를 개재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하였다는 것은 그 '대상'을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지 타인에게 마음껏 복제해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로) 이 부분은 현물과 정보물의 큰 차이점이다. 현물의 경우 남에게 줄 때, '복제'가 아닌 '양도'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지만 정보물의 경우, '양도'가 아닌 '복제'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식인 원문 질문 국내 학술사이트나 국회도서관에서 정식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까페나 블로그에 업로드해서 자료를 공유하는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문서 자료를 요약해서 개제하는 경우 저작권

요약 및 해석 논문이나 책등(이하 문서자료)의 내용을 요약해서 블로그나 SNS등(이하 개인공간)에 개제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문서자료의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시학'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창작은 모방에서부터 나온다. '문학'이라는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이다. ========================================================================================== 지식인 답변 원문내용 질문 개인 블로그에 공부 겸 겸사겸사해서- 참고논문들을 읽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려놓을까 생각중입니다. 이번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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